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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대병원 의료진 '무죄' 판결…유족 "예상치 못한 결과"

Laplicdemon
댓글: 2 개
조회: 1722
2019-02-21 21:29:50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오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모 교수와 같은 소속 교수 박모씨 등 2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수간호사 A씨 등 4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같은 주사기를 쓴 다른 신생아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점도 피고인에 유리하게 참작됐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 등 이 병원 의료진 7명은 2017년 12월16일 오후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이들을 돌본 간호사들은 주사제 1인1병 원칙을 무시하고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영양제를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유족 대표가 무죄 판결 이후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당황해 했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까지 이뤄졌는데 과실만 인정되고 사망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까지는 입증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처럼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밝혀진 것도 무죄판결이 나왔다"며 "현재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 중인 유족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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