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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말마다 주차장으로 바뀌는 다리.."車하중 못견뎌 무너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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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개
조회: 8306
2019-10-18 15:06:37





청계천 풍물시장 다리 위 불법주차 만연

'벌금 2000만원' 표지판 앞에 버젓이 주차

하중 부담 우려에도..서울시 측 "문제 없다"

"교각 위 주차는 '피로 파괴' 가능성 높여"


서울 동대문구에 청계천 인근에 사는 신모(30)씨는 지난 13일 집 앞 다리에 일렬로 차량이 주차된 모습을 보고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신씨가 이 곳으로 이사온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주말마다 다리 위 불법주차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신씨는 “저러다가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까 불안해서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인 ‘다리 위 주차’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버젓이 이뤄져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운전자,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아 교통 사고를 유발하고 다리에 가해지는 하중을 늘려 붕괴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리 위 주차가 붕괴 위험 높이는데도…서울시 “문제 없다”


이러한 다리 위 주차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33조는 터널 안이나 다리 위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막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차량 주정차 시 하중으로 교각 구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리의 경우 사람이나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을 전제로 설계하기 때문에 차량이 계속해서 주차될 경우 다리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성북천교의 허용 통행 하중은 43t이다. 총 길이 39m인 성북천로의 보도에 4.5m 길이, 무게 1.5t의 일반 승용차 8대가 빼곡히 일렬로 주차한다고 가정하면 하중은 약 12t이다. 주차 차량이 두줄로 늘어나면 하중은 약 24t이 된다. 다리가 허용 하중의 절반 이상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것이다. 차가 멈춰 있을 때가 아닌 지나갈 때 견딜 수 있는 무게가 43t이기 때문에 교량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전문가들은 다리 위 주차가 지속될 경우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안형준 건축공학 박사는 “다리는 주차장이 아니라 통행로”라며 “사람이고 차량이고 일시적으로 지나간다는 전제하에 설계하고 시공한다. 거기에 상시적으로 차량이 주차돼 있다면 피로에 의한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로파괴는 하중이 반복될 때 일어나는 파괴를 말한다.




https://news.v.daum.net/v/20191018064109451?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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