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다른 분도 보시고 글을 쓰셨지만 18년도 10월 국회예산정책서에서 작성한 "19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을 보고 쓴 글입니다.
우선,
성인지 예산은 여가부가 선정하는 여성정책 예산에 국한하는것이 아니라, 각 정부부처가 성인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을 포괄하는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 결산제도 관련 기관의 역할 및 기능은 이렇습니다.
○ 기획재정부 - 성인지 예 ․ 결산서 작성지침 작성 ․ 배포/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인지 예 ․ 결산서 취합 ․ 검토/ 성인지 예 ․ 결산서 국회 제출 ○ 여성가족부 -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인지 예 ․ 결산서 작성교육 및 지원 ○ 해당부처 - 대상사업 선정 및 확정/ 성인지 예 ․ 결산서 작성 ○ 감사원 - 성인지 결산서 검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예산센터) - 성인지 예 ․ 결산서 작성지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해당 기관 기획재정담당관실 및 사업담당자 교육
19년도 성인지예산부터 직접목적사업과 간접목적사업으로 분류되는데 직접목적사업은 여성 대상 사업, 간접은 양성 대상 사업인데 위 스샷에서 사업 분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예시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각 정부부서의 세부 평가 내역을 보면 여가부 이전에 각부 부처부터가 "오버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평가서에서 남성차별 우려가 있다, 남여성비보다 수혜 여성의 성비가 더 높다 등의 지적을 받기도합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 제가 받은 전체적인 인상은 직접목적사업이 여성 목적 사업이며 간접목적사업에도 여성수혜율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은 바 여성을 끌어올려 균형을 맞추겠다는 인식 하에 추진되고있으며, 지적되는 사안들을 보면 각부부처에서 사업선정에 혼란을 겪고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