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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원 "새끼손가락 일부 절단, 법적인 '불구' 아냐"

체르엔
댓글: 13 개
조회: 4733
2019-11-13 08:51:59


https://m.news.nate.com/view/20191113n03102?sect=sisa&list=rank&cate=interest

...피해자는 4차례 접합 수술 등을 받았으나 새끼손가락 마지막 뼈마디의 20%가 절단되는 장애를 얻었다.

재판부는 "형법에 정해진 '불구'란 단순히 신체 일정 부분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사지 절단 등 중요 부분이 상실됐거나 시각·청각·언어·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등 중대한 불구만을 말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새끼손가락의 마지막 마디 부분 20% 정도를 상실한 것만으로는 중요 부분을 상실했거나 중요한 신체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정해진 불구에 해당한다고 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불구 : 몸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그런 상태. 예를 들면, 팔이나 다리를 질병 또는 사고로 잃은 상태. 불비(不備)의 낮춤말이다.

단어 정의도 무시하는 판사..
자기손가락이었으면 불구였겟지.. 집유는 개나주고.

Lv75 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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