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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같은 판사의 다른 판결

티알렛
댓글: 1 개
조회: 7440
추천: 3
2019-12-12 19:45:15




성범죄 사건(강간 및 추행)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20% 정도다. 집행유예(34.5%)나 벌금(33%) 선고가 더 많다. 최근 3년(2014~2016년) 사법연감 자료를 토대로 평균을 낸 것이다. 
 
위 수치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구별 없이 합해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의 실형 선고 비율만을 보면 20%보다 현저히 낮아진다. 실제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판결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동욱 판사가 최근 6개월 동안 선고한 강제추행 판결 20건 중 12건은 벌금형, 5건은 집행유예였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합의를 못 했더라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인 경우,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인 경우는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가중요소나 감경요소가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징역 6개월~2년 사이에서 선고하게 되어 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이전에도 김 판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이 있었다. 지난 3월, 주택 수리를 하러 들어와 3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60대 남성은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고 혼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은 물론 수치심·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이 남성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2심에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40대 남성은 "동종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12일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난 4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비교하면 '곰탕집 사건' 피고인의 경우 전과 없이 한 차례 추행에 같은 형을 선고받은 것이어서 "이례적으로 형이 무겁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서근찬 판사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적으로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 실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965285
전문은 꼭 한번 읽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곰탕집 처벌이 컸던건 술을 마셨음에도 마시지 않았다고 증언을 번복한 것과
합의금으로 언플했던게 가장 큰 이유였던거 같네요.
형사사건에서 합의 가지고 장난질하면 절대 좋은 꼴 못 보는데 변호사가 왜 안 말린건지.

Lv50 티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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