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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우한 폐렴 유증상자' 정의 확대…'우한'→'중국 전체' 방문자

Laplidemon
댓글: 1 개
조회: 4364
2020-01-26 20:25:37
























26일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런 내용으로 사례정의를 변경하고 검역대상 오염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지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례정의란 공항과 의료기관 등에서 우한 폐렴 관련 '확진환자',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구분할 때 쓰는 지침이다.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다. 새로운 사례정의에 따르면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사람이다. 기존에는 우한시를 다녀온 후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이었다. 의심환자 기준도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자 가운데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이었다.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의심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난 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한다.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 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 조치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이처럼 보건당국이 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 때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해 관리한다. 또 질본은 검역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방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검역인원 약 200명을 추가로 지원받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 확충, 감시 및 격리 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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