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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아이콘 움베르토에코
댓글: 3 개
조회: 2007
추천: 3
2020-05-26 06:19:05

어떤 게시글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보았음. 


"월 생활 지원비 147만 원. 연 1800만 원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급.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생활지원금 지원 (정부 지원과 별도로 따로 지급) -> 대구시가 할머니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도 지급. (중복 급여 가능) 그래서 최소 월 287만 원 정도를 지원받고 계십니다." (Clien발)


궁금해서 다음에 검색을 해봤음.


"정대협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한국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1993년 6월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현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피해자 신고 및 피해자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누군가는 정의연(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 후원금에서 할머님들의 직접적인 생활 지원이 크지 않은 걸 두고 비난하는데, 저런 법률을 만들어내는 것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후원금으로 할머님들에게 도움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함. 당신의 그 후원금이 저런 법률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이고.


시민사회 활동가란 각자 먹고살기 바쁜 우리를 대신해 이런 걸 찾아내고 대신 목소리를 내고 대신 법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인 거 같음.


나도 계속 지켜보는 입장인데 이런 것을 포함한 여러 정의연의 활동과 업적은 왜곡되지 않았으면 함.





Lv81 움베르토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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