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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폭행범 누명 쓰고 옥살이 했는데…법원 “국가 배상 안돼”

Laplidemon
댓글: 16 개
조회: 4121
2021-06-19 13:47:58
























허위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 10개월 간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수사와 재판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6년형을 선고 받고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웃집에 살던 미성년자 B양을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B양과 B양 가족 등의 증언을 근거로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결백을 믿은 A씨의 딸은 B양으로부터 “진범은 A씨가 아닌 자신의 고모부”라는 증언을 받아냈다. B씨가 2심에서 이같은 증언을 내놓게 되면서 A씨는 결국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A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B양의 고모부 부부는 성폭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B양을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일가족 역시 처벌 받았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의 허술한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9000여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법령 및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해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를 했다거나 증거를 토대로 원고에게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6년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서도 “A씨에 대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달리 법관에게 잘못이 있다거나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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