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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유부남 상사가 성희롱' 전 직원에게 이메일 발송…명예훼손일까?

아이콘 오징어의율자
댓글: 13 개
조회: 2873
2022-01-24 09:19:05

퇴사자가 다수의 회사 직원들에게 과거 자신이 겪었던 성희롱 피해사례를 알리면서, 그 가해자가 성희롱 담당 업무를 맡고 있으니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곳으로 신고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에스알에스코리아 주식회사(KFC)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1020일 팀장 B씨 및 사원 3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다른 사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A씨와 B씨 사이 손을 잡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먼저, B씨는 A씨가 먼저 손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에게 술자리가 있었던 당일 밤 9시쯤부터 1130분까지 약 13회에 걸쳐 '오늘 같이 가요' '맥줏집 가면 옆에 앉아요', '집에 데려다줄게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아무런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전보 발령을 받았고, 회사에 사직의사를 표한 다음 전국 208개 매장 대표 이메일과 본사 소속 직원 80여명의 회사 개인 이메일로 '성희롱 피해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라는 내용의 글을 메일로 보냈다.

A씨는 이 이메일에서 B팀장이 사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테이블 밑으로 자신의 손을 잡으며 성추행을 했으며 문자로도 추가희롱을 했는데도 불이익을 우려해 말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어 현재 B팀장이 성희롱 고충상담 처리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자신과 같은 일을 겪을 경우 담당부서가 아닌 각 팀장이나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으로 신고하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 "남자가 관심보일때 하는 행동…문제삼으려면 빨리했어야" 성희롱 피해자에 벌금형

◇대법원 "공공의 이익 위해 메일 보낸 것" 무죄취지 파기환송


1심 재판부 유부남 판새들은 회식자리에서 저러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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