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게임] 헌법재판소, "게임 셧다운제 위헌 아니다"

아이콘 이글루즈
댓글: 30 개
조회: 5438
2014-04-24 16:04:08

 

7 대 2 로

 

합헌 결정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밤 0 시 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헌법 재판소는

법부법인 정진이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 ' 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게임업계

지못미 ㅠㅠ

 

http://etv.donga.com/VIEW/?idxno=201404240069097&category=001003

 

 

Lv71 이글루즈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