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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후방)조영남 '사기' 유죄 왜.."협업한 그림 아니고 일부 덧칠만"

아이콘 양동근
댓글: 10 개
조회: 10183
2017-10-18 17:28:42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이 '그림 대작'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1)씨에게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씨는 그림 대작을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씨의 작품 활동 행태를 '비상식적'이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조씨에게 그림을 그려준 작가들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조수를 쓰는 게 문제가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고, 불법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사기 범행을 저질렀거나, 저지를 의도 또한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진중권(54) 동양대학교 교수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조씨 작품에 대해 "작품에서는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작품들은 800%, 1000% 조씨의 원작이다. 중요한 것은 콘셉트"라며 조씨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우선 조씨의 회화 작품 활동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 이 판사는 "회화는 작가의 구성, 아이디어나 소재를 물감 등 도구와 재료를 이용해서 형상화화는 작업"이라며 "외부에 표출되는 창작적인 표현 작업은 필수불가결하다"라고 전제했다.

이 판사는 창작 표현 과정에서 작가의 개성, 화풍이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작가의 예술적 감각과 노력 정도 등에 따라 완성된 작품의 완성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하략)

http://v.media.daum.net/v/20171018163119086?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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