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은행에 대출이 있는 차주는 추가 대출을 받는 길이 사실상 막히고, 신규 대출자는 대출 한도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현행 100~150% 수준인 은행권의 고(高)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70%로 하향 조정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를 열고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 및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제도 운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DSR은 개인이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 원리금과 연소득의 비율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만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DSR은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합산한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