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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년법 폐지는 안 돼..처벌연령 하향·교화 강화가 대안"

아이콘 더문재인
댓글: 53 개
조회: 7768
2017-09-10 14:41:55
전문가들 "소년 보호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폐지는 헌법·국제법 위반"
연령 하향 등 '엄벌주의' 반영한 개정 vs 가해자 교화, 피해자 보호 강화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청소년에게 술, 담배도 못 하게 하고 선거권도 주지 않으면서 형사책임은 어른과 똑같이 받으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소년법 폐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발상입니다.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근 부산과 강릉, 서울 등지에서 여중·고생이 또래를 가혹하게 집단 폭행했는데도 처벌 수위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로 논란이 일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범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제정된 소년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더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소년법 폐지 움직임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며 '유엔 아동인권규약'에 반하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 2003년 9월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만 14세로 규정한 형법 9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청소년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그에 따른 행동 통제능력이 없거나 적은 나이'라고 규정했다. 사물 변별 능력과 행동 통제력은 범죄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형사책임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데, 청소년은 이러한 능력이 없거나 적으므로 형사책임 또한 없거나 성인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해 청소년을 일률적으로 성인과 같이 처벌한다면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http://v.media.daum.net/v/201709100936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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