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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181772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삼성 측에 산업재해 규명·보상을 요구해 온 다른 시민단체의 집회용품을 망가뜨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회견 참가자 A(5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와 함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58)씨는 벌금 70만원, C(76)씨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 사옥 앞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던 중 다른 시민단체가 회견장 부근에 세워 둔 입간판을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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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정치깡패 놈들 근황 -ㅅ-
무지개마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