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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8월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개별 현안 11개를 인정하지 않고, 이 현안들을 봤을 때 포괄 현안인 '경영권 승계'만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208180000779?d=y
삼성 가즈아...
달빛에술한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