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분석] 최저시급 인상보다 더 큰 그림을 보자

아이콘 양동근
댓글: 5 개
조회: 2535
2017-07-17 13:39:03



최저시급이 역대 가장 높은 인상폭인 16.4%를 기록하며 7530원이 됐다. 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사용자위원 측의 최종제시안 7300원과 노동자위원 측의 7530원을 놓고 표결에 부친 결과 15대12로 노동자위원 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 중 하나로 최저시급을 임기내에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이번 인상안을 둘러싸고 각자 팽팽한 대립을 보이기도 했지만 간과해선 안될 것이 사용자위원 측의 최종제시안 역시 과거 사례보다 훨씬 높은 7300원(12% 인상안)이었다는 점이다. 취임후 고용안정 및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최우선 과제로 올린 정부의 의지가 사용자위원 측에도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전향적인 최종제시안이 나온 것이 아닐까 쉬이 짐작되는 대목이다.

 

애초 사용자위원 측은 자신들이 제시한 6000원에서 물러서지 않았지만 정부위원이 제시한 7300원이라는 최종 제시안을 받아들이고 표결에 참여, 7530원이라는 결과에도 따랐다.

 

정부의 의지가 민간에 끼치는 유무형의 압력은 이곳 일본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일본은 각 지역별로 최저시급이 다르긴 하지만, 최근 몇년간 가파른 상승속도를 보여왔다. 가령 도쿄는 15년전만 하더라도 최저임금 평균인상율이 매년 0.5~1%대에 그쳤고 논의조차 안된 해도 있었다. 자민당 고이즈미 정권시절이었고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던 시기였는데, 일본 국민들도 잃어버린 30년의 한복판이라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리먼브라더스 쇼크 이후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부양책의 일환, 민주당 집권 1년차의 급격한 세수감소의 보완과 일자리 정책 , 아베정권의 아베노믹스 등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인상폭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 올해 도쿄는 932엔(한화 약 9800원, 2016년 10월 1일 개정)까지 올라왔다. 15년전의 708엔에 비한다면 무려 31% 인상된 금액이며, 일본의 생활물가가 이 기간 동안 거의 변동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서민들에겐 매우 큰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최저시급 인상은 단순히 시급인상이라는 개별공약의 이행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있다. 일본의 예에서도 나타나지만 정부의 의지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무형의 힘이다. 일본은 각 지자체가 지역경제규모 등을 고려해 제3자노정위원회의 결정을 현의회에서 의결해 최저시급을 정한다. 즉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하지만 결과론일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 시급이 결정되곤 했다. 서두에 언급했듯 이번 한국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이 7300원이라는 시급을 제시했다는 사실 역시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따라가는 모양새를 띤다. 

 

이런 한국정부의 의지는 다른 노동분야에서도 발휘될 것 같다. 예를 들어 이번 추경예산안에 노동관리감독관의 충원과 관련한 예산이 배정돼 있다. 감독관의 충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그 규모야 어찌됐던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노동시장이 한국보다 유연하며 안정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철저한 노동관리감독 때문에 그렇다. 

 

일례로 일본의 노조조직율이 2015년 현재 17.5%(1989년 25%)에 불과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추세에 있는 이유를 후생노동성의 철저한 노동관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연구자들도 있다. 즉 부당해고, 권리침해, 파워 하라스멘트 등 사업장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노조가 아닌 노동자 개개인이 후생노동성에 진정서, 청원서를 낸다. 그러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대부분 해결되어 버리니 노동자들이 굳이 노조를 조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버리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관련 법률도 내용만 놓고 보자면 꽤 잘 정비돼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 그간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 왔다고 보기 힘든 부분도 상당히 많다. 불법해고, 직장내 성추행, 집단따돌림 등은 십중팔구 재판까지 간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재판까지 가서 싸울 경우 노동자는 힘이 빠질 수 밖에 없으며 설사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부가 그 전단계에서, 즉 행정적 측면에서 노동관리를 관련법규대로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상당부분 바뀐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개별 공약이행 수준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보다 더 높은 곳에서 조망하듯 바라봐야 보이는 큰 그림일지도 모르겠다.

 

도쿄 = 박철현 통신원






http://newbc.kr/bbs/board.php?bo_table=news1&wr_id=2144


전문가 인벤러

Lv76 양동근

프로 잉여™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