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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군대급여 위헌" 주장 입영거부자 실형

무지개마티즈
댓글: 19 개
조회: 4770
2017-09-17 07:52:25

 

http://v.media.daum.net/v/20170917064201718?rcmd=rn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군대급여 위헌" 주장 입영거부자 실형

 

1심 재판부는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에 의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군인의 보수를 정하는 관계 법령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하고 "강제징집제도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병역법 제88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사상 및 양심의 자유,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 상황과 대체복무제 도입 때 발생할 병력자원 손실문제, 심사의 곤란성, 사회통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양심적 거부자 처벌 규정만 두고 있더라도 (기본권)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교·양심의 자유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방·병역 의무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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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안갈려고 한게 잘했다는건 아닌데...이왕 핑계를 댈꺼면 하나님 핑계를 대지 그랬냐 -ㅅ-;;;;;;;;;;;;;;;;;;;

Lv82 무지개마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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