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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민정 부대변인이 알려주는 최저임금법 위반

아이콘 블루s
댓글: 9 개
조회: 5956
추천: 21
2018-01-16 19:46:46




신문 제목만 보면 최저임금법 조금만 위반하면 누구나 다 엄청난 제재를 받는것처럼 묘사함


이에 대해서 '11:50 청와대입니다' 사회자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의 친절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1.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만 명단 공개한다.
(2016년 기준 512명)

2. 신용제재

신용제재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유죄 확정이 2회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재를 한다.
(2016년 기준 86명)



이런 팩트가 있음에도....



일부 언론은 음식점 14,000여개, 이미용실 11,00여개, 주요소 460여개 사업주가 신용제재 받을 수 있다고 보도.
실제 제재를 받은 사업주의 수치와 너무도 큰 차이가 있음.

또 한번 위반한다고 신용제재를 받는것도 아님에도 그렇게 보도.. 


기레기들이 떠드는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실한 팩트를 알아겠죠.


'11:50 청와대입니다'



Lv91 블루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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