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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7시간' 준열하게 꾸짖은 보충의견

아이콘 소울딜러
댓글: 11 개
조회: 7725
추천: 1
2017-03-10 19:38:57

'세월호 7시간' 준열하게 꾸짖은 보충의견

http://www.hankookilbo.com/v/cad278b267714775a723fc2f0e7c93e5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나온 보충의견들이 눈길을 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도 돋보이지만, 같은 결론에 이른 법리나 사실관계에 대한 다른 판단을 들여다볼 수 있다. 우선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그간 각종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했던 ‘세월호 7시간’의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무섭게 꾸짖었다.

다수의 결정문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직책 수행 성실성 여부가 규범적 쟁점이라 판단 사유 자체가 안 된다고 봐서 더 따지지 않았다. 그러나 두 재판관은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원칙에 따라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작위(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어기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고 지적하며 “국가적 위기 순간에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지나치게 불성실했다”고 적나라하게 꼬집었다. 위헌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다만 적극적으로 직무를 방임한 게 아니라 파면 사유까지는 될 수 없다고 봤다.

하략



세월호에 대한 판결을 들으면서 오직 생각든 것은 런승만이 생각나게 된건....

절대적으로 전쟁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전쟁 발발후 홀로 도망....

관습헌법처럼 되어버리는 게 아닌지....

Lv90 소울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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