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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패드립 인터넷으로 신고할경우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간편합니다.

아이콘 마좀
댓글: 94 개
조회: 29118
추천: 35
비공감: 2
2015-05-15 09:25:44


각 지역 검찰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고소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고소민원 접수시 패드립당한 스크린샷 자료와 상황설명(육하원칙에 맞게) 써서 고소민원을 접수하면

약 1~2주후에 전화와서 고소하실거 맞냐고 확인후에 아래 스샷처럼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옵니다.

직접 경찰서나 검찰청가셔서 고소장 직접 쓰셔도 되지만,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도 고소가 됩니다. 아마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이 고소장을 작성해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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