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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지피방 논란과 PC방의 정의

아이콘 장작나무
댓글: 76 개
조회: 27409
추천: 36
2014-08-06 22:35:06
Riot Games PC방 서비스 사용약관 계약

4.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아래 항목에 대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Riot Games는 위의 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Riot Games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Riot Games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관할 사법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G. 허가되지 아니한 기술적 조치로 Riot Games가 제공한 서비스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H. Riot Games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의 범위에서 벗어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I. Riot Games의 게임 또는 서비스에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설치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J. Riot Games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서비스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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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것(프리미엄IP를 뜻함)은 보통의 소환사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PC방 프리미엄 혜택은 말 그대로 PC방에서만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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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이란?

일단 지피방은 PC방이 아니다.

PC방 :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ㆍ제2조10호(정의)
PC방은 『 멀티미디어 문화 컨텐츠 설비 제공업 』으로 독립된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 · 영상 물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 제공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영업을 말함.

장소 : 현행법상 초·중·고등학교 근처에 PC방이 생길 경우 경계(담장)로 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벗어나야 영업
 통상적으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
 절대정화구역 : 초·중·고등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 PC방 영업이 거의 불가능
 상대정화구역 : 초·중·고등학교 경계(담장)로 부터 200m 단, 200m 이내라도 상황에 따라 영업허가가 허용

업종 :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건물관련법 : 정화조, 소방시설(소화장비, 피난시설 등) 등

PC방 출입관련 법령 : 문화관광부 소관 법률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
                                흔히 말하는 셧다운제(22:00 - 09:00 PC방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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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방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가?

일단 지피방은 PC방이 아니므로 통신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PC방에 제제되는 법률인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건물관련법에 관심이 없죠.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싶이 PC방 프리미엄 서비스는 라이엇코리아에서 PC방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PC방이 아닌 지피방에서 라이엇코리아에서 PC방 프리미엄 서비스를 획득하는 것 부터가 약관위반, 즉 라이엇코리아에서 정지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정지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현재 한국의 거의 모든 게임사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PC방에 국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장소에 지정하여 판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VPN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라이엇코리아의 결정이 어느쪽의 손을 들어줄지는 모르나, 선택은 스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불법이다, 아니다. 라는 점에서 많은 언쟁이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PC방은 엄연히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이고 게임컨텐츠사업은 아직 초창기의 사업이다보니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VPN을 통해 국가가 지정한 PC방이 아닌 장소에서 PC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VPN을 통해 PC방이 아닌 곳에서 PC방서비스를 신청하여 제 3자에게 판매한다는 점

분명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범죄자라는 뜻이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옳지않다는 것은 스스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Lv35 장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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