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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금연법 신고방법과 처벌(흡연피시방퇴출작전)

아이콘 킹왕짱
댓글: 33 개
조회: 36827
추천: 5
2014-02-02 12:51:47

현재 2014년 1월 1일부로 피시방 내 전면 금연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경찰서 관할이 아닌 구청 및 시청 소재 보건소에서 맡아 손님에게는 과태료 10만원, 업주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 구역 금연구역 스티커를 부착하지않은 피시방은

첫번째 적발시 170만원 두번째 적발시 300만원 세번째 적발시 5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신고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지역번호)+120 은 다산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담당 보건소직원분과 경찰서에서 대동하셔서 나옵니다.

이런 건 대게 20분내외로 도착합니다.

 

2. 전자 민원실 각 구청 및 시청전자민원실에 글을 올리시면 됩니다.

이건 효과가 없을 줄 알았는데 새벽에 진정넣고 다음날 피시방서 겜하다가 보건소직원과 경찰분께서 오셨어요.

 

1번에 경우엔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이라고 무법천지가 되진 않아요^^

 

참고로 저희 동네는 입소문이라는게 무서운건지 한번 된통 걸린 피시방(금연딱지미부착170만원+업주과태료50만원+흡연자13명, 130만원 도합 350만원)

이 있어서 송파구 잠실동은 피시방내 흡연자가 0명입니다. 3주 내내~

 

 

흡연피시방은 피해갈 필요 없습니다. 신고가 답입니다. 심판의 칼날을 내리소서!!

 

 

그리고 담배피고 있는 상황으로 단속하는것뿐만아니라 흔적이나 니코틴 측정으로 잡아냅니다.

담배꺼버린다고 안잡히는게 아니에요 ㅋㅋㅋㅋㅋㅋ

 

 

 

 

 

 

 

Lv56 킹왕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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