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게임 처벌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전문 대리게임 업자들이 앞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일 통과된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리게임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