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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2호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이들을 구매하기 전에는 각종 상품정보나 상품표시(Labeling)등을 통해 사용목적에의 부합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게 해야 하고, 사용과정에서는 올바른 사용(취급)방법, 주의사항을 통해 최대의 효용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소비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당장 제작진들은 이 글을 보고 팻 확률 이랑 아이템에 숨겨진 능력치들을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알 권리 여기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만 게임이라는 이유로 게임이니까 이렇게 넘겨져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보시고 ㅍㅁ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단지 게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을 농락하고 희롱하는 이런 처단은 있을 수가 없으며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개선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고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