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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작업장 관련

나는바로나
댓글: 1 개
조회: 2905
2018-09-19 03:46:57


http://cafe379.daum.net/_c21_/home?grpid=1IBmr


http://blog.daum.net/wnl0507/2777211


https://m.blog.naver.com/os1092/221202850396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lineagem&no=71519

구글에 검색만해도 나오는 작업장들이다
엔씨 뭐하고있냐??

대한민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11.7.20
  • 법률: [(타)일부개정 2011.5.19 법률 제10629호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07.1.19, 2011.4.5>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지금 작업장 관련해서 시행되고있는 법률이다

 일반인들도 작업장 고소해도 된다는것]





 이건 엔씨에서 발표한 제재관련 공지

고소는 없다

그저 영구정지 Ip차단 수준

초등학생들도 VPN 사용법 아는 나라인데

IP 차단한다고 작업장이 사라지겠냐


Lv0 나는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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