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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10년으로 연장

아이콘 난사냥
댓글: 2 개
조회: 520
추천: 3
2017-07-16 16:03:06
정부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했다. 





우선 재건축 한다고 세입자 내쫓고  재건축은 안하고

거기 자기 친척이나 자기가 직접 장사하는 악덕 임대인 걸러내는것 좀... 


Lv84 난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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