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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 고딩의 비트플래티넘 사기극은 처벌불가?

아이콘 난사냥
댓글: 8 개
조회: 1170
2017-12-12 17:50:42
"속임수로 500만원 벌었다"로 시작된 사기극, 공식 트위터 "사기 아니다" 진실공방
 
한 한국인 고등학생의 '비트코인 플래티넘(BTP)' 사기극 논란이 가상통화(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이 사기극으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50조원가량 빠지며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BTP 개발자들은 사기가 아니라고 반박에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폭등을 이끈 BTP 출시가 한국인 고등학생 K군의 사기극이라는 주장이 지난 10일 제기되면서다. BTP는 가상통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새 가상통화가 분리돼 나오는 '하드포크'로 인해 비트코인에서 떨어져 나오는 새 가상통화다.

이달에는 여러 개의 비트코인 하드포크가 예정돼 있었다. 하드포크는 지난 11일 미국의 비트코인 선물 출시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을 최고 2400만원까지 끌어올린 주된 이유 중 하나다. 하드포크가 이뤄지면 기존 가상통화 보유 수량만큼 추가로 새 가상통화를 얻을 수 있어 수익을 누릴 수 있다. 비트코인 하드포크로 탄생한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골드는 12일 오전 10시 현재 각각 160만원대와 28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0일 BTP 공식 트위터에 "기술적 오류로 하드포크를 연기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놀란 투자자들이 무슨 일인지 영어로 묻자 갑자기 한국어로 "그러게 누가 사랬냐. 숏 개꿀띠"라는 답변이 올라왔다. '숏 개꿀띠'는 공매도를 통해 꽤 괜찮은 수익을 올렸다는 의미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투자자들은 인터넷 주소(IP) 등을 추적해 이 글을 올린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다. 현재 한국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K군(18)이었다. 

이후 "죄송합니다. 사실 스캠(속임수) 코인 맞습니다. 500만원 벌려고 그랬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국내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BTP가 정상적인 하드포크가 아니라 사기라는 소문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40% 폭락했다. 

이에 대해 BTP 개발자들은 지난 11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 플래티넘은 사기가 아니고 예정대로 정상 진행될 것"이라면서 "프로젝트에 관한 글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글을 한글로 적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해명에 따르면 BTP 발행은 사기극이 아닌 셈이다.

다만 BTP 개발자 측은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개발진이 우리 개발팀에 합류한 건 사실이나 일부에 속한다"고 밝혀 논란이 된 K군이 BTP 개발진의 일원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K군의 트위터 글로 초래된 이 사건이 사기인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이번 사건은 가상통화 시장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가상통화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블로그나 관련 카페에서 나오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해 사기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K군이 사기극을 벌였다고 해도 처벌할 마땅한 규정도 없다. 애초에 비트코인이 화폐나 금융상품 등의 법적 지위가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K군이 주식에 대해 거짓 정보를 흘렸다면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한 '루머' 유포로 보고 불공정거래로 조사할 수 있지만 가상통화는 정부가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관련한 규정도 없다. K군이 특정인을 속여 돈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로 걸기도 어렵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가상통화 전문가는 "가상통화는 중앙 관이 가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신뢰에서 가치가 나온다"며 "BTP처럼 검증되지 않은 가상통화 출현을 기대해 투자할 때는 투자자 스스로 유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Lv84 난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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