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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정규직 공무원은 원칙상 겸직이

아이콘 진언
댓글: 3 개
조회: 1230
2018-04-20 20:39:25

불가하지

하지만 무기 계약직/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겸직이 가능하다

특히 전문 임기제의 경우 자신의 경력 사항으로

입사하는 만큼

고용 주체 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허가 받으면

누구나 겸직이 된다

업무에 지장 없을거란 설명만 잘 하면 되

내 경우는 피티 세건인데 하루 한시간 혹은 두시간

타임이 통과가 안될 수가 읍어


공무원이라고 무조건 겸직 불가가 아냐

정규직 공무원만 원천 불가지

Lv72 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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