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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신미약의 문제는 언제나 해결될라나

아이콘 바나나농장
댓글: 3 개
조회: 1482
2018-10-19 22:52:20
우리법제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이
형법상 심신미약이면 반드시 감경하게 되어있다는 것
그 다음은 심신미약 단계에서 주취자 - 술취한 인간을 포함시켜 감형해왔다는 것하고
(대표적인게 조두순 사건)
마지막으로 심신미약의 판단을 내리는 건 법원이고 의사의 견해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것

사실 위 문제들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음에도 그다지 개선이 안됐음
주취자의 범죄에 대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강력범죄에서 피의자가 심신미약 주장하는 건
일반적인 행태가 되고 있고...

최근 pc알바 살해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악용하는 피의자의 행태에 여론이 끓고 있지만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시끄럽기만 했을 뿐임. 다만 조두순 사건이 워낙 큰 파장을 몰고와서
성폭력에 대해서만 주취 감경이 예외가 되었다고 알고 있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형법이 개정되야 하는데
현실은 정부 각부가 이익집단이 되다보니 쉽게 안됨

예를 들어 의무이행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도 넣었다가도 흐지부지되는 등
15년 넘게 개정이 안되고 있음. 국민권익구제 편의성 문제로
학계는 찬성을 한 상태지만 행정부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임.
법원이 자기네 권한을 침해하게 되니까

심신미약 판단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판사가 전적으로 판단하는 현재 법제도를 수정해야하는데
(내가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어떤 논의가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사법부가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음
이의 개선이 사법부의 큰 이익을 침해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익에는 일종의 '쫀심'도 들어가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거대한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개혁을 하고 있는 현 정부도
사법적폐는 개혁의 칼날도 제대로 못들이미는 마당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본다

Lv72 바나나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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