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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시간 단축, 생존권 위협" 침대에 누워 거리나선 장애인들

아이콘 시리우스1129
댓글: 1 개
조회: 966
2018-10-22 22:33:03


배현우 근육장애인연대 위원장은 “활동지원사들에게 휴게시간이 강제적으로 부여되면서 고위험 호흡기 근육장애인들은 홀로 방치된 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다”며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중증장애인 800여명에 한해 휴게시간 동안 가족이나 다른 활동지원사들에게 대체근무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지만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희귀질환 대상자 1812명 중 1649명(93.7%)이 근육장애인이다. 활동지원사의 도움 없이는 인공호흡기가 빠지는 등의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이가 상당수다. 실제 지난해 4월엔 활동지원사가 퇴근한 사이 근육장애인의 호흡기 호스가 빠져, 마찬가지로 근육장애인인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숨을 거둔 사건도 있었다. 배 위원장은 “매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소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소리 소문 없이 잊혀지고 있다”며 “이번 특례업종 제외로 근육장애인들은 더 큰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엔 활동지원사들도 참석해 침대를 끌거나 휠체어를 밀었다. 6년째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김아무개씨는 “30분은커녕 잠시라도 장애인에게서 눈을 뗄 수 없다”며 “휴게시간 30분은 결코 쉴 수 없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들의 생존권에 공감해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고위험희귀난치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근장생존권보장연대)는 10일 청와대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 장애인을 고려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특례업종 지정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기존에도 최중증 근육장애인들은 활동지원 시간 부족 때문에 혼자 있는 동안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이제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까지 도입되면서 더욱더 사망 위험에 노출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활동지원사 권소영 씨도 "30분씩 휴게시간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수당도 줄어든다"며 "휴게시간 동안 내가 맡는 장애인들은 누가 어떻게 보살피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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