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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지공소장은 처음듣는데

체르엔
댓글: 7 개
조회: 4069
2019-10-15 14:06:54
https://news.v.daum.net/v/20191015134244751,

...공판준비기일 전에는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증거를 미리 수집하고 정리해야 하며, 피고인 측에서도 검찰이 공소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정리한 증거 목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의견서를 제출한 8일 서울중앙지법에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명의로 정 교수의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불허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표창장 위조의 공범을 계속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 교수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도 문제 삼고 있다.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 제출된 공소장을 보면 약 1페이지 미만의 공소사실이 적혀있는데, 정 교수 측은 이 자체가 ‘백지 공소장’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정 교수 변호인은 “사실상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게 써둔 공소사실이 없는 공소장”이라면서 “피고인 측이 아니라 검찰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당사자가 자기 수사기록열람도 못하게 막고, 공소장도 백지라는거 정상적인건가?

단독보도라해도 그냥 넘어갈 내용이 아닌거같은데.

Lv75 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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