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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곰탕집 사건으로 고통받는 안티페미들

아이콘 Ali알리
댓글: 6 개
조회: 2753
2019-12-12 14:43:50
효력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5조). 즉, 집행유예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저지르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인정한다. 이는 형집행의 면제뿐만 아니라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 즉 유죄판결이 없었던 것과 똑같은 상태로 되어 전과자가 되지 않음을 뜻한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20j1384a




인지부조화가 따로 없다

유죄라서

이게 나라냐 라고 지랄들 하지만

집행유예라고 하니까 그래도 유죄다 ,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등 개소릴 하고들 있다

유죄라고 못박는 언론이 곰탕집 사건 피의자를 사회적으로 유죄선고를 내리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더 잔인하구만

이것만 봐도 안티페미들이 얼마나 몰상식한지 알 수 있는것이다.

Lv0 Ali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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