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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 고려’가 포함됐지만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조의연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4시50분경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언론에 공지한 사유 외에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2가지가 더 있었다.
(중략)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생활환경을 고려하면 구치소는 너무 가혹하다는 말인가”라고 의미를 되물었다.
(생략)
<고발뉴스 일부발췌>
<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52 >
초 인벤인
편지쓰는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