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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했던거냐?
http://www.segye.com/newsView/20180116004857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안전장비 착용 등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 재해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는 15건, 골절을 비롯한 신체부상 사고는 1465건에 이른다.
이번 대책은 매년 평균 590여 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2022년까지 9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다.
그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