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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식이법을 음해하는 가짜뉴스

아이콘 Ali알리
댓글: 3 개
조회: 3351
2019-12-05 15:52:35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무조건 징역?···'민식이법' 헛소문들








"민식이법은 악법?" 보수 유튜버가 퍼뜨리는 공포선동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노영희: 보수 성향을 가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민식이법을 호도하는 악질 루머들이 번지고 있다. 이거 가짜뉴스 아닙니까?

◆ 임경빈: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을 가져온 건데요. 악질 거짓말들이 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봤는데 정말 기가 찹니다. “민식이 법은 악법이다”라는 식의 선동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보수 유튜버들이 그것을 퍼뜨리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지켜도, 어쩔 수 없이 피하기 어려운 사고가 스쿨존에서 나도,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런 공포선동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글 내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법안의 세부 내용을 한두 개씩 빼먹고 불안감만 키우는 그런 선동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 법이 잘못이 없는 운전자들을 처벌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자극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사실 진행자께서 법률가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애초에 그런 방식으로 법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 노영희: 그렇죠. 본인이 다 모든 규정을 제대로 지켰으면 인명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 형사적으로는 특히. 민사적으로는 보험 같은 것으로 치료비를 처리해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왜 자꾸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는 걸까요?

◆ 임경빈: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보수 성향의 유튜버나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이걸로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 발목 잡았다는 공격을 계속 받으니까 이 사람들의 얕은 생각으로는 민식이법 자체를 좀 훼손시켜서 이 국면을 빠져나가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저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노영희: 그럴 수도 있겠군요.





"민식이법은 악법" 보수 진영서 퍼지는 가짜뉴스

보수 진영에서는 특가법 개정안으로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는 '모든' 운전자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특가법 개정안을 운전자에게 적용하려면 조건이 따른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가결한 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법안에 '어린이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했을 때'라는 가중처벌의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민식이법의 취지는 적어도 스쿨존에서만큼은 일반적인 운전자 주의의무 외에도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주의의무를 다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해 가중처벌하겠다는 법안은 국회가 충분히 입법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가삼현 니가 지금까지 주장한것은 가짜뉴스란게 니가 벌레인 이유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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