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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식이법은 어린이만 지켜주는것이 아니다.

아이콘 천둥꽃
댓글: 46 개
조회: 3101
비공감: 1
2019-12-12 08:49:45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억울하게 당하는 입장만 생각하는데,

운전자도 보호하려는 법이라는것도 생각해라.


민식이의 사고같은 경우

학교 앞 도로에서 23km로 주행 중,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튀어 나와서 사망한 사고인데,

학교 앞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된 차량에 신호등 없고, 펜스도 없으니

아이가 튀어나와 발생한 사고 아닌가?


민식이 법에서 스쿨존 사망 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내용만 보는데,

주차 시 벌금 강화, 신호등 및 펜스,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운전자도 보호하는 법안도 있다는것도 봐라.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 시, 최대 무기 징역이면 어떻게 사고가 나야 할까?

규정속도 지키는데 아이가 펜스를 넘어서 차 옆으로 부딫힌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과연 무기징역을 줄까?

과속, 신호위반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아이를 치었을때 주지 않을까?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보행하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법이지만,

스쿨존에서도 과속하고 신호위반하고 주차하는 몰상식한 운전자를 처벌하고,

스쿨존에 꼭 필요한 안전장치의 설치 의무화를 통해서

30km보다 더 줄이고 조금만 더 신경써서 운전하면서

규정만 잘 지킨다면 억울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일반 운전자도 보호할 법이라는 것도 생각해라.

Lv70 천둥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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