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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곰탕집 성추행사건 판결'의 상식선의 법리해석

아이콘 가오룬
댓글: 40 개
조회: 3894
비공감: 1
2019-12-13 11:16:10
난 법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일반 상식인 수준의 법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런 상식 수준에서 봐도 이번 곰탕집 사건의 판결은 이해가 안된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판결의 핵심은 '정말 만졌냐, 안만졌냐'가 아니다. 헌법가치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졌느냐의 문제다. 무죄추정은 한마디로 증거없으면 무죄라는 소리다.

곰탕집 사건의 유일한 물적증거인 CCTV는 보는 관점과 각도, 시각에 따라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하에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가 되어야 하는데 유죄가 나온게 문제인거다.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연쇄살인마도 판결전까지 용의자로만 대우받으며,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나온다. 그런데 곰탕집 사건의 피의자는 저 연쇄살인마보다 못한 취급을 당한것이다.

페미들은 '피해자의 증언이 곧 증거' 운운하는데 피해자와 피의자 당사자의 증언은 참고자료일 뿐 직접증거가 되지 못한다. 특히 이번처럼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면 법원은 둘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여자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이 됐고, 남자의 증언은 묵살됐다.

그래놓고 여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유죄라고 한거다. 이건 짜맞추기 판결의 정점이다. 사실상 헌법을 위반한 유죄추정의 판결인 것이다. 이제 남자들은 쌩판 첨본 여자가 성추행을 주장해도 범죄자가 되는 그런 판례가 만들어진거다.

앞으로 남자들은 길가다 여자와 스치게 되면 그 여자를 때리거나 그게 힘들면 차라리 죽여버리는게 낫다. 폭행범과 살인범은 적어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으니깐.

Lv75 가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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