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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식이법의 문제점

아이콘 가오룬
댓글: 29 개
조회: 3831
2019-12-13 17:27:33
민식이법은 크게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스쿨존내 CCTV 의무화 등의 시설확충이 한가지고, 스쿨존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처벌을 명시한게 다른 하나다.

전자를 문제 삼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보통 후자만을 논하는데 민식이법을 옹호하는 얼간이들은 전자를 언급안하면 '이 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욕한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기 때문에 누구나 아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그럼 후자는 왜 문제일까? 우선 양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일반적인 과실치사의 법적형량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런데 민식이법은 최하가 '3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가 '무기징역'이다. 징역은 그 자체가 금고보가 높은 형벌인데 기간도 훨씬 길다.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게 당연하다.

두번째 문제는 처벌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법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는거다. 민식이법은 스쿨존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법조문에 피해자를 아이나 학생으로 특정하지 않아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처벌받는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애들이 없는 심야에 사고가 나도 그곳이 스쿨존이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민식이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소리다.

세번째 문제는 민식이법은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임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스쿨존이면 모든 운전자가 이법에 의해 가중처벌 받는다는 것이다. 운전자를 보호할 어떠한 예외나 보호조항이 없다는 소리다.

물론 법조문에 보면 '운전자의 과실이 없고 12대 조항위반이 아닌 경우'는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문제다. 우리나라는 '달도 안뜬 심야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친 경우' 같은 경우가 아니면 운전자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이 0%로 나오지 않는다.

민식이법의 원인이 된 운전자의 경우 스쿨존 규정속도인 30킬로에 훨씬 못미치는 23.3킬로로 주행했고, 아이(민식이)는 불법주정차차량들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교차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당해서 죽었음에도 운전자 과실이 10%가 넘게나왔다. 즉, 거의 무조건 해당된다는 소리다. 그리고 12대 중과실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데 스쿨존 사고 자체가 12대 중과실이다.

이 법이 말도 안되는 악법이라는 이유가 자식 시체팔이 하는 부모들의 개인적 복수심을 채워주기 위해 양형기준도, 형평성도, 운전자 보호조항도 없는 미친 법이기 때문이다.

Lv75 가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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