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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소차법이라고 불러서 수소차만 지원한다??

아이콘 공허의빛
댓글: 11 개
조회: 2236
비공감: 1
2020-01-19 15:55:31
라고 생각하는 수준이구나..

이름이 수소차법이지..

전기차도 대상에 포함됨..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법은 일명 '수소차 육성법'이다. 수소전기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낮춰주는 법안이다. 

그냥 수소차 법이라고 부르니 수소차만 밀어 준다고 생각한 수준이네

정식명칭이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보급 촉진법"인데

딱 선동하가 쉽고 선동이 잘 먹혀드는 애들

특징이지.



Lv82 공허의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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