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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규제를 할 꺼면 연구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마르시
댓글: 8 개
조회: 3593
비공감: 2
2016-10-30 18:33:01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66201

■ 주요내용

가.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물에서 유료로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등을 이용하여 교환할 수 있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특정 범위의 기댓값을 가지고 다른 게임아이템으로 재교환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3 신설).

나. 게임물내용정보의 정의에 확률형 아이템(획득 확률이 100분의 10 이하의 확률형 아이템에 한정한다)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확률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다. 획득확률이 100분의 10 이하인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분류함(안 제21조제3항).

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확률형 아이템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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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나온 확률 아이템 규제법입니다.
일단 라부터 보죠.

라가 아이템 매니아를 규제할려는 법안 같은데, 아직 한국에는 없지만 이브 온라인, 세컨드 라이프처럼 게임 게임 머니 자체를 현실 돈으로 바꾸는 시스템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항으로 인식됩니다. 게임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을 완전 막는 부분임. 외국에는 없는 규제가 한국이 먼저 만드는 거죠.

다의 문제점은
100분의 10이하의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부분이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렇게 되면 랜덤 박스의 품목이 10개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11개가 되는 순간 최저 확률은 10%가 넘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TCG 같은 계열은 무조건 청소년 이용 불가입니다. 부스터에서 나오는 카드가 10종류가 안 되는 게임도 있나요?

거기다 저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게 그냥 돈을 쓰는 랜덤 박스가 아니라, MMORPG에서 몹을 루팅해서 아이템을 루팅할 때 저정도의 확률인가요? 딱 봐도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그렇다는 건 저 확률 자체를 지킬려는 게임사가 있을리가 없게 되는거죠.

그냥 청소년 이용가를 전부 포기해버리던가. 아니면 다른 시스템을 집어넣겠죠.

당장 저 법안이 적용되는 게임이 오버워치와 하스스톤입니다. 여기잇는 사람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버워치나 하스스톤이 19세 이용가가 된다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껍니다. 하지만 저 법대로라면 이 두 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입니다. 두 게임 모두 박스에서 확률이 10%가 안 되는 아이템 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마도 저 법이 적용된다면 높은 확률로 청소년 이용 불가가 될 겁니다.

법안은 나왔는데, 정작 저 법안이 적용되는 범위를 보면 과연 얼마나 연구하고 했는지 의문이네요.

Lv19 마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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