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유자비 김지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9일 "거절 의사를 밝힌, 또는 명시적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안전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으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문제"라며 '여성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수많은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당하고, 사적인 이미지와 영상이 인터넷으로 유포되고, 성적자기결정권이 무시된 채 성관계를 강요당하고, 혼자 사는 집에 침입자가 쳐들어오고, 배우자나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폭력과 죽임을 당한다"며 국민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