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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도끼, 주얼리 소송 조정안 불복..法 "A사에 4500만원 지급하라"

아이콘 알웬이
댓글: 8 개
조회: 4639
2020-02-24 11:08:48


Dispatch=박혜진기자]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을 2월 28일까지 지급한다." (남부지법)

‘래퍼' 도끼(Dok2·본명 이준경)가 주얼리 대금 미납금을 전액 지불하라는 조정안을 받았다. ‘협찬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소송비용 500만 원 포함)..

https://v.daum.net/v/20200224110233359


힙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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