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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부 다른 성 인정' 요구 일본 소송서 원고 또 패소

Laplid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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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39
2020-02-26 19:32:36
























결혼 후에 남편이나 아내 쪽 성(姓)으로 통일하는 일본의 부부동성(同姓) 제도를 무효화하기 위한 법정 싸움이 2심에서도 원고 측 패소로 마무리됐다. 도쿄고등재판소(고법)는 26일 일본인끼리 결혼한 부부가 별도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호적법에 없는 것이 위헌이라며 아오노 요시히사(靑野慶久)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사장인 아오노 씨 등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2015년 12월 부부가 한 성을 갖도록 하는 민법 제750조의 부부동성 규정에 합헌 판결을 내린 뒤 민법이 아닌 호적법 조항의 미비를 문제 삼아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작년 3월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지 못했다. 2001년 결혼 후 호적상으로 아내 성을 따른 아오노 씨는 계약 체결 등 회사 일을 할 때는 본인 성을 사용했지만, 호적에 등재된 아내 성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자주 생기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아오노 씨는 사회생활을 번거롭게 만드는 부부동성 제도의 불합리함을 바로 잡기 위해 가나가와(神奈川)현 거주 여성, 도쿄에 사는 사실혼 관계의 남녀 등 뜻을 함께하는 다른 3명과 힘을 합쳐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2심에서도 호적법이 일본인과 외국인 결혼에 대해선 동성이나 별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본인 간 결혼에 한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법 아래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법원도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하는 민법 규정이 일본 사회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했다는 취지의 최고재판소 합헌 판단에 근거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부부동성 제도를 둘러싼 존폐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보수적인 성향의 법원에서는 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부부는 결혼하면 남편 또는 아내 성을 따른다'는 민법 규정이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민법 조항을 겨냥해 제기됐던 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원고가 패소했다. 이 소송에서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는 민법 규정에 남녀를 차별하는 불평등한 요소가 없다며 가족이 같은 성을 쓰는 것이 일본 사회에 정착했다는 이유로 합헌이라는 첫 판단을 내렸다. 일본에서 부부가 한 성을 쓰도록 제도로 정착한 것은 사무라이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신분에만 허용됐던 성이 보편화한 1868년의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로 알려져 있다. 결혼 후 한쪽 성을 따르게 돼 있지만 아내가 남편 성을 받는 경우가 현재 95%를 넘는다. 일본 정부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느는 추세에 맞춰 부부별성 제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1996년 마련했지만 보수진영의 반대에 밀려 입법화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부부별성제 도입 관련 항목이 단골 메뉴가 될 정도로 부부동성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머잖아 입법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이 올해 1월 성인 남녀 1천6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에 69%가 찬성했고, 24%만 반대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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