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자녀들에게 자신 명의로 발급된 상장과 수료증 등 서류들을 모두 결재한 적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로부터 검찰 수사에 대해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전화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총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최 전 총장은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 정 교수의 딸과 아들의 표창장이나 수료증 등을 수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 딸에게 발급된 '최우수봉사상'과 같은 이름으로 된 표창장을 총장에 재직하는 동안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 개인에게 주는 표창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는데, 딸의 표창장에 대한 결재 서류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해당 표창장처럼 수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기재한 경우도 없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어학교육원 제2012-2호'라고 기재된 아들의 상장 일련번호도 틀렸다고 했다. 해가 넘어가더라도 일련번호를 1호부터 새로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어학교육원 명의로 일련번호가 매겨졌다면 총장 명의가 아니라 어학교육원장 명의로 표창장이 발급됐어야 한다고 최 전 총장은 설명했다. 최 전 총장은 실제로 정 교수의 자녀가 동양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봤거나, 그 사실을 들은 기억도 없다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정 교수가 평소 애들 자랑을 많이 했다"며 "만약 딸이 튜터로 활약하거나, 아들이 수강생으로 참가했다면 정 교수가 내게 자랑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해당 과정에 제가 관심이 있었고, 2기 프로그램 때에는 종일 참석하기도 했다"며 "만약 자녀가 참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일부러라도 찾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두 사람은 분명히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조사를 받으면서 내놓은 해명도 이날 일부 공개했다. 조씨는 "방배동 집에서 어머니가 표창장을 주며 '총장이 너 수고했다고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라거나 "동양대의 엄마 연구실에 앉아있다가, 에세이를 가져오면 첨삭해 돌려주는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해서 학생들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전 총장은 "정 교수로부터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 없다"며 "표창장을 수여했다는 사실도 언론보도로 처음 알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표창장 수여 사실을 처음 안 시점에 대해 최 전 총장은 증인신문이 진행될수록 조금씩 진술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했지만 오후 들어 "교직원을 통해 들었다"거나 정 교수에게 들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최소한 이 사건이 언론에서 표면화되기 전에 본인은 알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