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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무원이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

아이콘 고전역학
댓글: 34 개
조회: 6418
2020-04-04 13:45:23

 이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공무원은 지원금을 받으면 안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공무원은 실직의 우려가 매우 낮을 뿐더러, 개인적으로 아내는 커녕 여자친구도 없는 솔로이기 때문에 
이번 재난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 주위의 공직사회를 둘러보면 의외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케이스가 있더군요.

1. 공무직 근로자.
무기한 계약으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입니다.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2. 나는 공무원, 배우자는 실직 or 휴직.
공무원이 아무리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봉급이 짜다는 겁니다.
만약 자녀까지 있는 공무원이 자기 봉급만으로 외벌이를 하기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3. 코로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직렬의 공무원들.
일반 기업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추가수당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기준 4시간을 넘게 일하면 그 이후에는 돈이 지급되지 않구요.
한달 기준 57시간을 넘게 일하면 그 초과량에 대해서는 역시 무급입니다.
그리고 저녁식사를 감안해서 지급액에서 1시간만큼의 시급을 공제합니다.

물론 이 한도는 법적인 기준이고, 실제 적용시에는 더 낮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방직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보다 한도가 더 낮구요.

제가 있는 기상청에서는 주로 5~9월에 한도를 초과해서 무급으로 야근을 하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급으로 일하는 당시에는 별 느낌이 없는데, 명세서를 볼 때만큼은 무급이라는 글자가 정말 크게 다가오더군요)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특히 지방공무원들은 2월과 3월에 많은 시간을 무급으로 일했을 겁니다.
대구로 파견을 나간 소방공무원들 역시 2,3월에는 지방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추가근무가 무급으로 처리되었겠죠.

물론 공무원은 공무원 헌장에서부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위의 세가지 경우만큼은 국민분들도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이자면 4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2018년부터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장차관 정도 쯤 되면 야근했다고 돈 받아먹을 생각하지마라는 소리죠.

Lv80 고전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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