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 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이 8일 열렸다.
홍씨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차영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에서 "명예훼손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해 명확히 특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씨를)'처벌하겠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다"며 "그 과정에서 사실 여부 확인이 부실하게 이뤄졌고, 전반적인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