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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편 사건 잘봐줘" 경찰관 책상에 몰래 돈 두고 오히려 고소

Laplidemon
댓글: 4 개
조회: 2470
2020-06-06 10:47:02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무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7·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4일 A씨는 남편 B씨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종로구 소속 모 경찰관에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책상에 500만원짜리 수표 2장이 든 봉투를 몰래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며칠 뒤인 13일 A씨는 "B씨의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윗사람의 결재를 받고, 인사를 해야한다며 뇌물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는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소재 한 경찰서에서도 자신의 남편 B씨의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한 허위 민원을 접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담당 경찰관이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진정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계속해서 수사기관에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반복하고 있다"며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무고자들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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