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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건 잘봐줘" 경찰관 책상에 몰래 돈 두고 오히려 고소
남편에 대한 사기 피의 사건을 잘 봐달라며 담당 경찰관의 책상에 몰래 돈을 두고 나왔지만, 강요를 받은 것이라며 검찰에 거짓으로 신고한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무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7·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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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로지미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