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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국, '허위보도 1심 유죄' 우종창에 1억 손배소

아이콘 예시카다리아
댓글: 15 개
조회: 3147
추천: 31
2020-08-05 17:22:46





조 전 장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비방의 목적'으로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승소를 해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튜브 '거짓과 진실' 대표인 우씨는 지난 2018년 1월에서 2월 초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가 조 전 장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지난달 17일 진행,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강요했다"며 "방송 내용 자체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피해자가 변론 종결과 판결을 앞둔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발언은 마치 청와대가 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재판장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20080509194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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