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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대 법학 김기창 교수 '전관예우 끝판왕 송삼현'

아이콘 미스터사탄
댓글: 3 개
조회: 3250
추천: 5
2020-10-21 05:57:13

송삼현이라는 자가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황당한지를 설명하는 '법조출입기자'가 한명도 없는데... (이 사실만으로도 "출입처"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첫째, 송삼현은,  남부지검장으로서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를 총괄하면서 김봉현의 굵직한 폭로로 드러난 여러 주요 범죄에 대해서 윤석열에게 '직보'했다는 따위로 언론은 적고 있는데, 송삼현의 이런 행위가 바로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어긴 행위이고, 심각한 비리와 부패를 조장하는 범법행위다.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주요 범죄에 대해서 "보고의무"를 규정하는데, 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되어야 한다(제4조). 이른바 paper trail을 반드시 남기라는 것이다. 그래야 책임 소재가 분명해 지고, 윤석열 처럼 야당이나 황교안에게 거북한 범죄는 가려 덮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시도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보고사무규칙 제4조 제7항은 "긴급시에는 일단 유ㆍ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그 후 (긴급한 시점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에 따른 서면 보고를 하도록 규정한다. 아무런 paper trail 도 없고, 궁극적으로 법무장관에게 보고도 되지 않은 "송삼현-윤석열" 간의 '직보'라는 짓거리 자체가 이미 윤리의식도 없고, 법규에 대한 지식조차 없는 무식한 검사 몇명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정치질에 골몰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감찰 및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


둘째, 송삼현은 올해 7월23일경에 사표를 내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변호인'으로 둔갑하는 그야말로 황당무계하고 뻔뻔하기 그지 없는 짓을 했다. 검사 "전관예우"라는 악습의 끝판왕이라 할 만하다.  SNS에서 어느 분이 신랄하게 지적했듯이, 이것은 마치 도둑을 잡으라고 임명하여 월급주고 대우해주고 있었던 경비책임자가 사표내자마자, 바로 돌아서서 도둑들이 빠져나갈 길을 안내해 주는 일을 (아마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뻔뻔하게 해대고 있는 형국이다. 


정말, 제대로된 법률가라면 도대체가 부끄러워 낯을 들수 없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짓이지만, 검사 전관예우에 푹~ 쩔어있는 대한민국 검사들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꼬라지인 모양이다.


조국 장관이 추진한 검찰 개혁의 핵심은, 한마디로, 검사는 수사에서 손떼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검사 전관예우" 라는 부끄러운 악습을 그만 두라는 뜻이다. 윤석열이 지난 1년 넘게 자행한 패악질은 바로 "검사 전관예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몸부림에 다름 아니다.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주장을 펴는 자는 이소리 저소리 늘어놓겠지만, 결국 그 속셈은 송삼현이 보여준 것과 같이 사표내고 바로 돌아서서 거액의 "수임료"를 쓸어담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때까지 검찰 선후배 기수 간에 잘 해먹어 왔는데, 왜 내 기수에서 그걸 그만하라고 하느냐? 고 하면서 표창장 어쩌구 생난리를 치며 행패를 부렸던 것이다. 참 애잔하고 저렴한 삶이다.


https://www.facebook.com/1192260300/posts/1022060113743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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